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궁금합니다
제가 전주 일요일에 하루 4시간 일하고 다음주 수목금토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니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주휴일까지 재직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일 근무 후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일주일 간 일,수,목,금,토,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요일과 수~일요일의 알바가 각기 개별적인 근무이고 일요일 알바가 끝난 후 다시 채용되어 수요일부터 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