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08. 27. 16:56

근로시간이 금토일 4시간인 단기알바입니다 사장님의 요청으로 정해진 날 이외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주차 17시간 3주차 24시간 4주차 23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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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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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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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 * 3일 = 12시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보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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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특정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가능/5인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새로운 근로계약 약정을 매주 맺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2021. 08.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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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2021. 08.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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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은 임금체불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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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날 이외에 근무하였다고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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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8. 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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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외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8.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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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상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을 수 밖에 없음에도 주휴수당의 지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8. 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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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씩 3일이므로 12시간이 되며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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