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해당 되는지 알고싶어요
단기알바로 저번주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일했고 (21~25)
오늘만 4시10분에 끝났어요
일월화수 나머지 4일은 하루9시간씩 일했어여 휴게, 점심없이 일했어요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시간 요건은 갖추었으나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5일 단기 근로라면 주휴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 외에도 계약 기간이 1주일(7일) 이상 지속되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법령과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9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휴게 없이 일한 모든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은 9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과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라면 아쉽지만 질문자님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7일) 이상의 근로관계도 요건중에 하나입니다. 근로기간이 21~25일이라면 7일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3. 근로계약시 2026.6.21 ~ 25 일요일 ~ 목요일까지 5일 단기 근로계약을 한 경우 주휴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는데 목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