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
주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하는데 한주에는 4일 계약으로 하루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총 4일 일했구 그 다음주는 시간은 똑같이 주5일 계약서 작성하구 5일 일했는데 두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5일 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로하던 주 5일 근로하던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우선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다고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상용직 전제)
1주 4일 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종료 + 다음주 다시 1주 5일 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종료되면 2주 모두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주 연속으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첫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단기 계약은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주까지 계속 근로해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한주는 4일 다른 한주는 5일 일하기로 계약하였고 각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2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계약을 했고 1주 15시간 근로했으므로 주4일 일한 주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단위 계약이라하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약이 되었고 일주일동안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다르다면 첫 번째 주에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주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둘째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