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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꾀꼬리273
근로계약서상 근로 계약 기간이 4월 18일~4월25일까지이고, 매일 5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기준일자가 월요일인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고 기산일과 주휴일을 정하면 됩니다. 1일의 유급휴일에 수당이므로 5시간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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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요일을 개근한 주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 동안 1주로 보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매일 근무했으면 그 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주휴수당은 월~일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7일로 산정됩니다.
18~25일까지 매일 5시간씩 일하였다면 7일이상 근로관계가 있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될 것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재직기간이 1주일+1일 이므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