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하루 4시간씩 평일 5일 근무
최저시급 계약 단기알바 근로자이며
한달 만근시 1개씩 월차가 부여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4일 근무 후 1일은 월차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을 개근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따질 필요없이 4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일 출근한 경우와 4일 일하고 하루는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처리 됩니다.
유급처리된다는 것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4일 출근 + 1일 연차휴가 사용시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던 4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차사용은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으며 4시간으로 지급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부여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 5일 중 1일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4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평상시와 동일하게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