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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따뜻한마음을가진미루나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주5일) / 하루 5시간 / 주간 총 2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분 입니다.
월요일 하루를 근무하고,
화~금(4일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과 미지급, 지급한다면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 금요일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그러나 월 ~ 금요일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 + 4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3. 질문한 사안은 1일 근로 + 4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주휴수당 액수는 원래 지급해야 할 5시간 * 약정시급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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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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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제외한 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5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5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에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하루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금(주5일) / 하루 5시간 / 주간 총 25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에는 출근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위 사안에서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통상시급"으로 평소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