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자 1일근무, 연차4일사용 주휴수당 발생여부 질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주5일) / 하루 5시간 / 주간 총 2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분 입니다.

월요일 하루를 근무하고,

화~금(4일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과 미지급, 지급한다면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 금요일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그러나 월 ~ 금요일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 + 4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3. 질문한 사안은 1일 근로 + 4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주휴수당 액수는 원래 지급해야 할 5시간 * 약정시급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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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제외한 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5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5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에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하루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금(주5일) / 하루 5시간 / 주간 총 25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에는 출근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위 사안에서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통상시급"으로 평소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