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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 공휴일 수,목,금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발생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5일근무인데 월,화 공휴일이고 수,목,금출근했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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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는 개근으로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요일 + 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경우이므로

    나머지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3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결근이 아니기에 출근을 안했더라도 주휴수당과 무관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인 수,목,금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전제 하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만약 입사하여 딱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7일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이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수, 목,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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