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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대벌래165
흰대벌래16522.02.16

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근로계약서에 주 4일 근무로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점심 휴게 1시간이라

기본 8시간 근무입니다.

주4일 근로로 계약서 쓰고 4일 다 근무하면 주휴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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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휴시간 포함 166.8시간이 됩니다.

    2. 주휴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일 근무로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점심 휴게 1시간이라

    기본 8시간 근무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1일 8시간*4일*4주)/(5일*4주)=6.4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6.4시간)*365일/12개월/7일= 166.9시간입니다.

    주4일 근로로 계약서 쓰고 4일 다 근무하면 주휴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166.8시간 (실 근로시간139시간 + 주휴시간 27.8시간)입니다.

    1일 주휴시간은 6.4시간이며, 1주 4일 개근 시 6.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일 근무로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점심 휴게 1시간이라

    기본 8시간 근무입니다.

    주4일 근로로 계약서 쓰고 4일 다 근무하면 주휴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네. 주4일 근무이므로,

    해당 요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에 월~목요일 이라고 명시한다면,

    이렇게 월~목요일 4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4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32/5*시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2+6.4)÷7×365÷12=167

    주휴시간은 6.4시간입니다.

    주 4일 근로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주휴시간은 6.4시간(=32/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8.4시간(32+6.4)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67시간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39.04시간이 되며, 월 평균주휴시간은 약 27.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4일 근로하는 경우에 주휴시간은 1주 32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32시간 + 주휴시간 6.4시간) x 4.345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