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2025.11.20.(목) / 11.21.(금) / 11.24.(월) / 11.25.(화) 총 4일을 근무 예정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기간이 7일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인지요?
위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11.25. 총6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고용관계가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4주(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여기서, 1주간 휴일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일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7일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4일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 아닙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4일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