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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총명한잔치국수
어쩐지총명한잔치국수

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2025.11.20.(목) / 11.21.(금) / 11.24.(월) / 11.25.(화) 총 4일을 근무 예정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기간이 7일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인지요?

위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11.25. 총6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고용관계가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4주(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여기서, 1주간 휴일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일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7일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4일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 아닙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4일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