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꼭 봐주세요ㅠㅠ
3월 28(월)-4.4(월) 까지 근무하고
4.5(화)요일 퇴사 날로 잡는다면
3.28 (월) -4.1(금) 해당구간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3월 28(월)-4.4(월) 까지 근무하고
4.5(화)요일 퇴사 날로 잡는다면
3.28 (월) -4.1(금) 해당구간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8시간, 주5일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인 등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3.28부터 4.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