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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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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3월 30일 5시간, 3월 31일 5시간, 4월 1일에 10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은 4월에 지급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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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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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상 주휴일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4월에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의 경우 그 다음 달에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일과 지정된 주휴일을 살펴봐야 주휴수당 지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 월, 화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4월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이 변경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3월 3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은 4월 6일에 발생합니다. 3월 30일은 휴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끝난 후 정한 주휴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월 5일 토요일이 주휴수당 지급되는 날입니다. 물론 월급제라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에 고정된 월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월이 바뀌는 경우라면 4월 급여 산정시 3월 마지막주와 4월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주의 주휴수당은 4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이후 첫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4월 1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1일 이후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4월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