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4월 마지막주에 월,화,수 5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 3일,15시간 근무) 이런경우에는 5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님 4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일 자체가 5월에 있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첫주의 주휴수당은 5월 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한주가 4월말부터 5월초에 걸쳐있다면 5월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면서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있는 것이므로, 해당 주휴일이 속한 월급 지급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정해져있다면 그 요일이 해당하는 달의 임금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임금정산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