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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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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4주평균, 5주평균?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달과 같이 마지막 주가 도중에 끊겨 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이월된 경우 3월에는 이월된 주까지 합쳐 주휴일이 총 5주가 되는데

이때는 5주평균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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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은 총 52개 주입니다. 월 개념이 아닌 52개 주를 기준으로 각 주마다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4주는 월력상의 4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휴일 이전 4주를 평균하여 산출한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