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주가 두 개의 달에 걸쳐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2월 27,28일 / 3월 1,2일 이렇게 같은 주 다른 달에 4일간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되나요? 만약 받는다면 3월 월급분에 지급일까요? (급여는 달에 한 번 지급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목, 금, 토 일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3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