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3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제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맞을까요?안녕하세요 모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현재 3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2일근무 1일휴무 방식으로 카운터 업무를 보고2명의 외국인 청소직원이 있습니다. 청소직원은 주6일 근무 입니다.휴무일은 겹치지 않게 번갈아 가면서 쉽니다.교대근무자는 휴무일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에 포함된다고 어디서 보았는데그러면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을까요?ex)교대근로자 상시 3인포함청소근로자 번갈아가면서 주 1일 휴무이면월 화 수 목 금 토 일5 5 4 5 5 4 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세후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월급제의 경우 세전으로 역산하면 되겠는데 시급제는 방법을 도통 모르겠네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율공제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금 반영 방법안녕하세요 현재 직원들 4대보험을요율로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직원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이 나왔던데요율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 1) 지원금을 정액 반영하는게 맞나요?2) 아니면 퍼센티지로 80% 지원되니 고용보험료에서 20%를 곱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안녕하세요 휴일대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0/3 개천절과 10/10 을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근로자가 3일에 근무하고 10일이 되기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면1) 적법하게 대체되었고 10/3일 근무는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 휴일 수당 지급의무 없음2) 대체휴일이 도달 하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3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1.5배 수당 지급의무 있음어떤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연차소진 후 퇴사한 경우 DC형 납입방법입사일 : 24. 01. 01월급여 : 2,500,000원근로자가 24. 8. 1 ~ 25. 7. 31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여 8/15 에 퇴사하는 경우8월급여 : 2,500,000/31*15= 1,209,677이러한 경우 25년 납입액은 계산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표 혼자 출근한날??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가동일수와 관련하여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가동일수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날을 의미하나요?대표 혼자만 출근한 날에는 가동일수로 포함되지 않는건가요?아니면 가동일수에는 포함되지만 인원이 0명으로 잡히는 건가요?2. 가동일이라 함은 사업장을 단 1분이라도 열었을때를 의미하나요?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가동일수 의미 및 가동시간?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가동일수와 관련하여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가동일수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날을 의미하나요?대표 혼자만 출근한 날에는 가동일수로 포함되지 않는건가요?아니면 가동일수에는 포함되지만 인원이 0명으로 잡히는 건가요?2. 가동일이라 함은 사업장을 단 1분이라도 열었을때를 의미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차액분 정산방법?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며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여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정산하려고 하는데근거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항 :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여기서 차액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1)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2) 퇴직연금과 같이 연임금총액를 12로 나눈 금액과의 차액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입사 전 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건설업 근로자입니다.정식 입사 하루 전날 현장 답사차 현장 방문했다가 실족사고가 발생하였는데이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는 입사일 당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시간 : 9시 ~ 19시휴게시간 : 1시간주 5일 근무 입니다.월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은데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연장근로시간 : 33시간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넣고자 합니다.이때 1일치 휴일근로시간 계산은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9시간 * 1.5배 = 13.5 시간 인지(이미 1시간의 연장근무는 연장근로시간(33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5배로 계산)8시간*1.5배 + 1시간*2배 = 14시간 인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초과한 1시간 2배로 계산)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