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해당 공간에서 근무하여 영상에 촬영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참여법과의 관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이지만, 이는 별도의 절차일 뿐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목적이 '시설 보안'이라 할지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 모습이 촬영된다면 '근로자 감시 설비'로 오해받아 징계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