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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23.10.28

cctv로 근로자들 감시 위법 범위?

사무실 출입문을 비추는 cctv가 있는데

cctv화면을 본사가 있는 지방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 감시 위법 범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지적을 해야 감시범위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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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안전상 목적이 아닌 근무관리 등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감시용이 아닌 범죄, 재난 예방용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촬영될 수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안전을 위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목적이외에 근로자 감시를 위해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