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세후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월급제의 경우 세전으로 역산하면 되겠는데 시급제는 방법을 도통 모르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월 단위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세후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약정을 하면서 어떻게 세후 약정을 할 수 있나요?
세전 시급으로 약정하시고 임금 정산시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후로 계산하면 4대보험 정산이나 연말정산시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후 시급을 정하고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도 계약체결시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세후 시급 근로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그러한 근로계약서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계약서는 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의 시급 x 1.2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즉, 원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2,000원 합계 12,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시급*1.2"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시급과 주휴수당 금액을 각각 근로계약서상에 구분하여 기재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