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장 내부 사무실·작업장처럼 근로자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하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촬영될 수 있다면,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처리근거가 필요하고, 각 근로자별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범죄예방·시설안전 등 일정 목적이면 안내판 설치 등으로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장 내부는 통상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만으로 근로자 동의가 대체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개별 동의를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퇴근 이후부터만 자동 녹화되고, 실제로 근로자가 촬영되지 않도록 운영된다면 근로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개별 동의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다만 야근자, 조기출근자, 당직자, 청소·보안·협력업체 직원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하므로, 촬영시간 제한, 촬영구역 최소화, 안내문 부착, 접근권한 제한, 보관기간 설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