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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가 있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사무실내 cctv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체를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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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내 cctv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체를 신고할수 있나요??

    ->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가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문제 없지만,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설치목적 외에 근태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된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긴 하나

    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 감시기구의 설치는 협의사항이므로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듯 하나

    CCTV를 통해 근로자들을 상시적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