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휴일대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0/3 개천절과 10/10 을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
근로자가 3일에 근무하고 10일이 되기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면
1) 적법하게 대체되었고 10/3일 근무는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 휴일 수당 지급의무 없음
2) 대체휴일이 도달 하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3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1.5배 수당 지급의무 있음
어떤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