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휴일대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0/3 개천절과 10/10 을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
근로자가 3일에 근무하고 10일이 되기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면
1) 적법하게 대체되었고 10/3일 근무는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 휴일 수당 지급의무 없음
2) 대체휴일이 도달 하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3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1.5배 수당 지급의무 있음
어떤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성립했으므로, 대체된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 대 1일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려 했으나 그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은 이미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10월 3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평일인 다른 날을 대체하여 쉬기로 합의한 경우 10월 3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이 되므로 어떠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0월 3일의 대체로 쉬기로 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10월 3일 근무가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