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대신 쉬는것,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무 시 직원들 연차 사용

2022. 09. 15. 09:03

안녕하세요

1. 10월 3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대신 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무할 경우 그 날을 직원들 연차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3.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0.3.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2. 09.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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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

    2022. 09. 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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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2. 09. 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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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10월 3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대신 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무할 경우 그 날을 직원들 연차로 처리 할 수 있나요?

        ->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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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0월 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출근해야 하는 평일에 대신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대체휴일에 합의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장을 휴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당 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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