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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견이280
용감한두견이28023.04.28
근로자의 날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차에서 제하고 쉰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공무원이아니라 일반회사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쓰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고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에게 건의해보시고 거부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처음부터 유급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연차대체 하는 것응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