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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베짱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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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5/1)에 많은 회사들이 쉬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날 근무한다면 회사에 대체휴무를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빨간 날은 아니니 그냥 업무를 하는 게 법적으론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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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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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체휴가, 보상휴가 중 하나의 보상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거나

    근로시간에 가산이 적용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없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휴가가능)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할증이 적용되늡 겁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는 안쉬지만 일반 사기업은 모두 쉬는 휴일입니다

    때문에 근로제공시 휴일할증이 최대 100%까지 가산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하고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한다면 월급 외에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무를 하지않고 대체휴일을 원한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