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5/1)에 많은 회사들이 쉬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날 근무한다면 회사에 대체휴무를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빨간 날은 아니니 그냥 업무를 하는 게 법적으론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체휴가, 보상휴가 중 하나의 보상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거나
근로시간에 가산이 적용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없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휴가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할증이 적용되늡 겁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는 안쉬지만 일반 사기업은 모두 쉬는 휴일입니다
때문에 근로제공시 휴일할증이 최대 100%까지 가산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하고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한다면 월급 외에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무를 하지않고 대체휴일을 원한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