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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4.19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만약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쳐주나요?? 원래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 맞는거죠?? 아니면 일하는거 대신 쉬는 날을 하루 보장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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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만약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쳐주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해당일은 대체가 불가합니다.(다른날 휴무시키는 것 인정x)

    다만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금지급에 갈음해서 하루 근무시 1.5배시간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근로하면 휴일근로로 1.5배수당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근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않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추가 가산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가산임금을 받는 대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1.5일의 보상휴일을 보장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임금산정 방법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

    ▶예시

    1.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1일 8시간 근무)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임금 : 8만원 (100%)

    -휴일근로수당 : 10만원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5천원) +(2시간×1만원) =6만원

    -합계 : 24만원

    2. 월급이 209만원(일 8만원)인 월급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임금 : 0원 (월급에 이미 포함)(0%)

    -휴일근로수당 : 8만원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 4만원 (50%)

    -합계 : 12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라면 월급제는 미지급함)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는 1.5배 지급하여야하며 근로를 제공하지았는다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쉬는날 맞습니다.

    3.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날로 대체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분(8시간)에 대한 임금을 인정받으며 쉬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0.5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초과시 1배 가산)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시간의 1.5배에 대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통상의 휴일과는 달리 보상휴가제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이 토요일로

    통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및 근로자의날에 근무시

    1.5배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법 90다14089, 1991.5.14)


    -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ㆍ휴일ㆍ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근기-829, 2004.02.19)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제정일자 : 2007-11-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2배). 다만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이므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을 지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내규칙 혹은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이면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입니다.

    참고로 월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 등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 부여 시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8시간 근로 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휴일근무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배 유급분(일 안해도 지급, 월급제라면 변동 없음) 및 근무시 1배의 임금(총 2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배 유급분(일 안해도 지급, 월급제라면 변동 없음) 및 근무시 1.5배의 임금(총 2.5배)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날 근무는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로 추가로 근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상 연봉제는 약정된 월급제 근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는 월급 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은 월급에 이미 포함, 추가로 근로자의 날의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근로에 대한 보상 100% + 휴일 근로 보상 50%를 가산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