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발생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할 퇴직금은

최초 파견근로 시작부터 퇴사시점까지인지?

아니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2년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만 부담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파견근로자 2년이상 근무시 사용자의 직고용으로 간주한다라는 간주규정이 적용시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사업주쪽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간주 규정이 단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감상 간주가 의무보다 쎄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말이 의무이지 사업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무입니다. 지키지않으면 사용사업주에게는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며 여전히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인력파견업체에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96015553

    해당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여 의무를 이행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