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파견근로자 2년이상 근무시 사용자의 직고용으로 간주한다라는 간주규정이 적용시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사업주쪽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간주 규정이 단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감상 간주가 의무보다 쎄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말이 의무이지 사업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무입니다. 지키지않으면 사용사업주에게는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며 여전히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인력파견업체에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96015553
해당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