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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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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퇴직충당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금액을 파견사로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퇴직금의 계산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 지급된 퇴직충담금보다 퇴직금의 금액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사업주가 퇴직충담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파견사에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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