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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올빼미47
싹싹한올빼미4723.09.21

파견근무후 직접고용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2년동안 파견근무 후 올해 8월 1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 근로자 한분이 계신데, 이분이 9월 말일자로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직접고용한 기간은 2개월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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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소속으로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접 고용하여 재직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직접 고용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기존과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한 기간은 각각의 고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또한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파견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내규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직고용한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년 동안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등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하기로 별도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사업주에게 정식 채용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