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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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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표 혼자 출근한날??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가동일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가동일수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날을 의미하나요?

대표 혼자만 출근한 날에는 가동일수로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가동일수에는 포함되지만 인원이 0명으로 잡히는 건가요?

2. 가동일이라 함은 사업장을 단 1분이라도 열었을때를 의미하나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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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동일수는 사업기간 중 그 사업이 행해진 날의 합계일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은 해당 사업의 성격,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근로관계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안정 68307-602, 1999. 5. 27.).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되나,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사업장의 가동이라고 인정할만한 징표(생산활동, 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등)가 있는 경우 가동일수에 포함하게 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 2020.11., p.18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동일수는 말 그대로 회사가 가동된 날 수 즉, 영업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 혼자 나와서 실제 영업한 날은 가동일수에 포함되면 그 날 상시 근로자 수는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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