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어떻게해야할까요? 근무자가 5인이상이라면?
매장에서 임금체불로 휴업하게 되었는데 근무자가
주방2홀2 직함만 대표 (월급받는 직원)이면 상시근무자가 5인인건가요? 대표는 오전 출근하여 점심먹고 퇴근하거나 일있으면 오후 5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직함만 대표라 상시근무자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설사 형식상 대표를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사실상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겠지만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기에 근로자로 보여도
해당 대표 자체가 스스로 근로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근로자수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함만 대표고 실제로는 월급받는 직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함만 대표이고 실제로는 월급받는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보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함만 대표이며 사실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여 월급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대상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