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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고라니218
영특한고라니21819.12.25

개인사업장 5인사업장기준 대표자 포함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포함해서 5인인가요 . 직원과 연차부분에서 사장님과 직원들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하에서 질문을보니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의무가 없다는데 수당부분도 그렇구 궁금해요 5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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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수의 산정에는 아래와 같이 법규정이 근로자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사용자도 근로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아래와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함으로 사용자(사장)는 당연히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4명이하의 사업장을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루이틀 5명이상이 된다고 5명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일부만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시간(주당 12시간),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생리휴가, 육아시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것은 임금관련 조항, 휴게, 휴일(주휴수당), 퇴직금 등 일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사업주)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는 임금을 받기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자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때 대표자(사업주)는 제외 됩니다.

    추가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는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