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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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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인원수 계산에 보수 대표도 포함되나요?

현재 직원 4명(상시 근무), 근로소득 신고 들어가는 보수 대표자 1명으로 총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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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 들어가는 보수 대표자 1명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의 경우 보수지급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는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다면 1명이 빠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표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수를 받든 무보수이든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경영담당자나 임원 등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출근하는 직원만 4명이라면 특별히 다른 외부 인력(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