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인원수 계산에 보수 대표도 포함되나요?
현재 직원 4명(상시 근무), 근로소득 신고 들어가는 보수 대표자 1명으로 총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 들어가는 보수 대표자 1명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의 경우 보수지급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는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다면 1명이 빠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표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수를 받든 무보수이든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경영담당자나 임원 등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출근하는 직원만 4명이라면 특별히 다른 외부 인력(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