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준은?

2022. 05. 19. 01:20

대표이사 1명, 4대보험 가입자 5명(상시근로자 4명, 출근안하고 월급받는 사람1명)인 사업장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

이번에 퇴직하는데 연차수당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1명, 4대보험 가입자 5명(상시근로자 4명, 출근안하고 월급받는 사람1명)인 사업장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

이번에 퇴직하는데 연차수당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나, 4대보험 가입현황을 근거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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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소속 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말씀해주신 본문 내용을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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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출근을 안하고 월급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 05. 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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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2.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허위인원을 등록하여 월급여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5. 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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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

          피보험자수를 기준하여 5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하는 사람은 4명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5인미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연차수당 청구어려워보입니다.

          2022. 05.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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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와 출근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5.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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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

              ------------------------

              출근하지 않고 월급받는 사람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적용되나,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면(서류상의 인원),

              제외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2. 05.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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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근로자로 인정바딪 못해 해당 사업장은 실제 근로자가 4인으로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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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출근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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