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2022. 03. 29. 15:16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표자랑 .. 근로자 3명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입사하신분이 한분생겨서 총...급여 나가시는분은..5분이고.

대표자 포함이요..

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 03.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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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벌칙없음)

    나중에 퇴사할 때에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2022. 03.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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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표자랑 .. 근로자 3명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입사하신분이 한분생겨서 총...급여 나가시는분은..5분이고.

      대표자 포함이요..

      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

      >>네 근로자는 4인일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귀 사업장의 설립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미설정한 경우에도 벌칙 조항은 없으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22. 03. 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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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4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022년부터 10인 이하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위반할 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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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입사하신분이 한분생겨서 총...급여 나가시는분은..5분이고.

          대표자 포함이요..

          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

          >> 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 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022. 03.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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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미가입 시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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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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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대표자를 제외하고, 4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이나, 위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훈시규정이어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2022. 03. 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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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가 4명이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추가 인력이 없다면

                  귀 사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것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5인 이상이라고 하여 퇴직연금을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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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회사마다 운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해도 되며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5인이 근로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 03. 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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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므로 질문의 내용을 고려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여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퇴직연금 도입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퇴직 시에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2022. 03.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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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2. 03.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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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

                          네 5인미만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퇴직금으로 운영하더라도 벌칙등 문제되진 않습니다.

                          2022. 03.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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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자의 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는 제외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겠으며,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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