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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노란찜닭
저희 회사가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데 근로복지공단에는 상시근로자가 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법인 사업자로 4인, 이전에 있던 개인사업자로 1명이 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실 근무자 수가 5명일 경우 법적 보장되어 있는 연차 관련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고된 근로자 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련 노동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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