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실 근로자수가 다를 경우

저희 회사가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데 근로복지공단에는 상시근로자가 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법인 사업자로 4인, 이전에 있던 개인사업자로 1명이 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
실 근무자 수가 5명일 경우 법적 보장되어 있는 연차 관련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고된 근로자 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련 노동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