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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까치209
꾸준한까치209

법에서정한 연차지급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평일 4인근무 주말 6인 근무

계약관계있는 직원은 직원 6에

파트타임 하루 8시간씩 직원쉬는 월화만

이렇게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기 퇴사했습니다 남은연차 수당지급 괸련해서

이경우에 연차를 지급하는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나요? 혹시 해당 법률을 볼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기 2분의 1 이상일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1개월 영업일 기준 1/2 이상 기간에 매일 5인 이상이 출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10.1 ~ 30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후 30으로 나눈 숫자가 5인 이상이거나 5인 이상인 출근한 날이 15일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하루단위로 판단하는게 아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휴일, 휴무일 제외)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