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 질문(가동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가 개업한지 얼마 안돼서 첫 한달 간은 대표인 저 혼자 근무를 하다가(근로자 채용 전혀 없다가),

6월 1일부터 10명을 채용하였고, 6월 2일에 한 분을 해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 넘어서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근로자 없이 대표 혼자 일했는데 이 기간도 가동일수에 넣어서 계산하면 5인 미만으로 빠지는 건가요? 근로자 채용한 날부터 가동일수를 따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 전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표자는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전 대표 혼자 운영한 기간도 가동일수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의 근로자 수는 0명으로 집계됩니다. 평균 수치와 관계없이 5인 미만으로 근무한 일수가 산정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10명을 뽑았어도 그 전 한 달간 직원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2026.6.2 해고한 경우

    2) 해고일자 기준 역산하여 1개월(2026.5.2~ 2026.6.1)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한 일수가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근무 일수)을 같은 기간 중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간은 가동일수에서 제외하고,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