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 재산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현실적인 대처방안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산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

1. 법인의 일부 주식, 토지를 상속

2. 토지가액 약 30억원/ 은행 대출 16억원(토지는 현재 개발호재때문에

구매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3. 국세청에서 상속세 5억원 가량 부과

4. 현재 상속세 납부할 재산이 전혀 없고 대출이자 또한 달에 700~800가량 나오는 것을

잠시 은행에서 유예해 주었으나 이제는 더는 유예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

5. 이때 가장 현실적인 법률상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1) 토지를 급매하여 해결

2) 경매로 넘어갈때까지 버티기

3)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이미 시기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물납' 제도를 국세청에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환금성이 낮아 급매가 어렵다면, 우선 국세청에 해당 토지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물납 허가를 요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 대출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이므로 경매 시 의뢰인의 신용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토지 가액이 채무보다 크기에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까지 버티기보다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탁 등을 활용해 토지 매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