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나홀로전자소송

아버지사망으로 상속재산 임대주택보증금 350만원과 예금34만원 그리고 빚2400만원

장례비로800만원사용

상속인으로 배우자어머니 작은오빠 막내딸 그리고 큰오빠사망후 절연한 큰오빠배우자와 자녀2명

배우자인어머니 한정승인 작은오빠상속포기 막내딸 상속포기 결정문받았음

현재 임대주택 명의변경이 사망한 큰오빠가족들때문에 어려움 금액이 크지않지만 어머니에겐 주거문제가 달린 일이여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자소송으로 해보려함

상속재산목록작성시 빚2400만원도 기재해야하는지

제출해야하는서류는 무엇인지조언을 구합니다

무료법률구조상담도 마을변호사도도움을줄수없다고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임대주택 명의변경 문제는 주거권과 직결된 사안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적극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채무 2,400만 원은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어머니를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결정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 결정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나 절연한 조카들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상속포기 사실을 소명하여 단독 명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