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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땅돼지1
당당한땅돼지1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하려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자녀 4명이 총 5명이 있고 자녀중 한명이 자녀가있습니다(망인의 손자)

망인의 자녀1명이 한정승인 진행하고 배우자 및 자녀3명은 상속포기로 진행하려 합니다

망인의 손자도 상속포기를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상속 순위와 포기·한정승인 기본 구조
      민법상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 자녀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즉 손자)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3. 대습상속 여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사례 적용
      망인의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 및 다른 3명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손자에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따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직계비속 중 한 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포기 때문에 손자에게 상속이 대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정리
      손자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예: 해당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이 아니라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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