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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땅돼지1
당당한땅돼지1

아버지 사망 후 한정상속 진행하려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진행 하려고 하는데 가족은 어머니 그리고 3남1녀가 있는데 막내만 미성년자 입니다.

1명만 한정승인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비율이 우선하기 때문에 상속받지 않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인 모두가 해야 합니다. 막내도 상속권자이므로 상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니 유선문의후 안내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