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진에 명시되어있는 대로하면 만근시 4월달의 주휴수당은
4월이 30일까지 있어서 4일인가요? 실제 근무일은 21일이어서 3일인가요?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 시 총 4일분의 주휴수당이 4월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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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진에 명시되어있는 대로하면 만근시 4월달의 주휴수당은
4월이 30일까지 있어서 4일인가요? 실제 근무일은 21일이어서 3일인가요?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 시 총 4일분의 주휴수당이 4월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