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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쿠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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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무일: 9월 29일 ~ 10월 2일

6시간씩 총 4일간만 시급제 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주도 출근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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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계속근로하였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4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해석상 8일째요건(다음주 근무요건)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1주간근로관계 존속' 요건은 남아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일간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간 근로관계 존속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이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계약기간이 7일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2025.9.29 ~ 2025.10.2 4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일 6시간 + 4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아래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

    참고 :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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