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산 신선란 점검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더없이신비로운버드나무
더없이신비로운버드나무

계약직 단기알바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7월21부터 2달 계약직이며 하루 4시간씩 스케쥴 아르바이트입니다.

7월 넷째주에는 20시간 마지막주에는 16시간 일하여 급여가 369,219원 입금됐습니다.

해당 급여에 따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원래 하루 4시간 계약직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일 4시간 + 1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주의 소정근로시간 / 40 x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 4시간 계약직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7월 2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