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단기알바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7월21부터 2달 계약직이며 하루 4시간씩 스케쥴 아르바이트입니다.
7월 넷째주에는 20시간 마지막주에는 16시간 일하여 급여가 369,219원 입금됐습니다.
해당 급여에 따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원래 하루 4시간 계약직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일 4시간 + 1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주의 소정근로시간 / 40 x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 4시간 계약직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7월 2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