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일 4시간 + 1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