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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진도개230
산뜻한진도개23023.11.08

주휴수당 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주에 하루 4시간씩 * 3일 = 12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파트타임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월 60시간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만 차감할 예정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에 초과근무로

12시간 기본에 + 초과근무 5시간 = 1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때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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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을 넘었다고 하여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