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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23.09.10

급여지급, 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일4시간으로 고용하였습니다.

4시간 이상 30분 휴게로 들었는데요.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을 하지않으니 위 아르바이트생은 3시간30분의 급여만 주면 되는거 맞나요?


2.

아르바이트생을 주4일 일4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고용했습니다.

위 아르바이트생은 주근무시간이 16시간 인가요 아니면 일일 휴게시간 30분 씩 제외하여 14시간 인가요?


3.

상시근로자 수 관련 질문입니다.

21시 이전까지 총 4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21시 이후부터 23시 마감까지 사업자의 배우자가 혼자 근무한 경우에 총 5명이 근무한 걸로 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사업자의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은 근로자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를 혼자 하는거랑 같이 하는거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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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면 3.5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14시간 입니다.

    3.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외하는게 맞으므로 5인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30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면 그렇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3. 배우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일4시간으로 고용하였습니다. 4시간 이상 30분 휴게로 들었는데요.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을 하지않으니 위 아르바이트생은 3시간30분의 급여만 주면 되는거 맞나요? 2. 아르바이트생을 주4일 일4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고용했습니다. 위 아르바이트생은 주근무시간이 16시간 인가요 아니면 일일 휴게시간 30분 씩 제외하여 14시간 인가요?

    →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며, 3시간 30분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관련 질문입니다. 21시 이전까지 총 4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21시 이후부터 23시 마감까지 사업자의 배우자가 혼자 근무한 경우에 총 5명이 근무한 걸로 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사업자의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은 근로자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3.사업주의 배우자는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줬으면 3시간30분의 급여만 줘도 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없는데 임금만 빼는 건 안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휴게시간을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3.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