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 11. 29. 17:49

1) 1일 8시간 근무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단기 알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예를 들어서 첫 주에 월~금 8시간씩 일하고 두번째 주에는 월,화만 8시간 일하게 된다면 2주 다 주휴수당 나오는건가요?

3) 주 15시간 이상 이외에 다른 조건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알바 등)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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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것

        - 소정근로일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날

        - 개근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

      •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첫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나, 두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0. 12. 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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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2주 다 발생합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원래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0. 11.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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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2. 첫째주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고,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2020. 11. 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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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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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근기 68207-535 회시)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1. 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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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 1일분=시급×(30÷40)×8입니다.

               

              2020. 11. 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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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2주에 대해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의 근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월, 화만 근무하신 주가 마지막 근무주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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