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2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휴게시간 1시간이 무급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주2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휴게시간 1시간이 무급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주14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한다면,
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15시간 근로자여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8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반드시 1시간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9시간 근무시, 1시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휴게시간은 30분만 가지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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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하루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 2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아니면 7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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