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2월 한달간 단기 아르바이트로 금토일 각 5시간씩 주에 총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 주급으로도 첫 주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ㄴ다.
첫주에는 금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만 일해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주부터 금토일 일을 하였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