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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2월 한달간 단기 아르바이트로 금토일 각 5시간씩 주에 총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 주급으로도 첫 주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ㄴ다.

    첫주에는 금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만 일해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주부터 금토일 일을 하였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